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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신고할 물품의 내국물품 장지신고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배경] ㅇㅇ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관세법(이하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지적 [쟁점]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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