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용/내수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요지
<질의요지> 수출용/내수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미국 M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공조기 및 열교환기 등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음 ㅇ A사와 신규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처는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관세환급금을 A사가 받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보세공장은 생산할 제품을 해외 수출 또는 수입신고 후 국내판매를 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188조의 “제품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 ㅇ A사가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물품이 수출용에 사용될지 아니면 국내용에 사용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경우 ⇒ A가 보세공장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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