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폐촉매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ㅇ 폐촉매 수출의 관세환급방법이 제조환급(소요량산정)인지 여부 ㅇ 환급신청 시 부산물의 사후 환급사용을 위한 “정”지 생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환급신청서 정정 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이수화학은 연성알킬벤진(LAB) 제조과정에 노말파라핀→올레핀으로 전환시 투입되는 촉매(DEH-11*)를 사용 * 탄소담채에 소량이 백금을 함유, 백금이 주요 화학반응 역할수행 (업체설명) ㅇ DEH-11는 일정기간 사용 후 회수하여 백금 추출작업을 위해 최초 제조자(UOP)에게 재수출 (추출된 백금은 신촉매 제조에 사용) - 업체는 위탁가공수출 형식으로 수출신고(거래도* 참조) * 거래도 출처: 인천세관 기업심사보고서 ㅇ 업체는 해당촉매를 환급에 사용하고 폐촉매를 부산물로 공제* * 부산물발생비율(D/C)을 적용하여 부산물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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