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 반출 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폐기물('쟁점물품')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자 의견)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후 반출되더라도 여전히 내국물품인 바, 외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이 아니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취지를 보면 반입 시 수출환급 받은 관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함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