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 반출 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폐기물('쟁점물품')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자 의견)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후 반출되더라도 여전히 내국물품인 바, 외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이 아니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취지를 보면 반입 시 수출환급 받은 관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함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