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전기기술사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회차간 임의합반하고 훈련일정을 임의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을 한 바, 청구인이 훈련개시일이 서로 달라 합반운영이 불가한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을 임의로 합반하여 운영하고 4회차 훈련일정을 3회차 훈련일정에 맞추어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6조의3 [별표 1의2] 조치기준 중 2. 개별기준 5)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합반운영된 두 과정은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일수, 훈련시간 등이 모두 동일한 훈련과정으로서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합반의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한 이 사건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의 훈련실시신고서가 그대로 접수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의 합반이 가능하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각 1명으로서 청구인이 동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3회차 훈련과정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실시 신고내용대로 훈련을 진행하였고, 4회차 훈련과정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방법, 훈련날짜, 훈련일수, 훈련시간, 훈련장소, 훈련강사 등의 변경 없이 일부 강의내용의 순서만을 변경하여 실시함으로써 훈련실시신고서 내용대로 거의 대부분 진행하고 일부만을 변경한 점,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한 해당 강의 내용이 반드시 훈련일정표상의 순서대로 진행하여야만 훈련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6조의3 [별표 1의2] 조치기준 중 1. 일반기준 1)의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전기기술사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회차간 임의합반하고 훈련일정을 임의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11. 13. 청구인에게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1년(2014. 11. 14. ~ 2015. 11. 13.) 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 3회차를 2014. 7. 19.부터 2014. 10. 18.까지 실시하고 4회차를 2014. 8. 6.부터 2014. 11. 1.까지 실시한다고 훈련실시신고를 한 후 신고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하던 중 피청구인 담당자로부터 3회차 훈련시간과 4회차 훈련시간이 겹친다며 확인서를 쓰라는 연락을 받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확인서를 쓰고 왔는데, 이후 인정취소 및 1년 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이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훈련시간표와 함께 훈련실시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접수가 완료되어 훈련시간표대로 훈련을 실시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이 3회차 훈련일정과 4회차 훈련일정이 겹치도록 훈련시간표를 작성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접수 당시 피청구인이 이를 지적하고 보완했어야 할 사안이지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수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행정제재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훈련실시신고서를 접수만 할 뿐 그 적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청구인의 훈련실시신고서 내용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접수단계에서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수정할 것을 안내해 주고 수정이 된 후 접수완료단계로 넘어간 사실이 있으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 3회차 및 4회차를 운영하면서 회차간 임의합반 및 훈련일정 임의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개정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4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제8조, 제9조를 보면 훈련과정의 변경인정과 관련하여 훈련내용 및 훈련방법(합반여부 포함)은 변경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11조에는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같아야만 합반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훈련방법, 즉 합반운영은 변경인정 대상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신청한 4회차 훈련과정은 3회차 훈련과정과 훈련개시일이 서로 달라 합반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훈련실시 중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 합반 등을 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피청구인이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4회차 훈련내용을 3회차 훈련내용에 맞춰 훈련일정을 임의변경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훈련일정은 훈련시간표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제출한 훈련시간표대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훈련일정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훈련과정은 1, 2, 3, 4개 과정의 단계별 학습 중 1단계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12주를 한 과정으로 총 70시간을 훈련하게 되어 있으며 대학 정규교육에서 이미 기본 전기설비를 이수하거나 현장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수강하는 훈련과정으로 선수 이행 과목이 있지 아니하고, 훈련내용, 즉 커리큘럼은 학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사가 수강생의 학습 습득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4회차 훈련내용을 3회차 훈련내용에 맞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합반으로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시한 4회차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1명(지원금 40만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처분은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법령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감경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처분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중 2014. 7. 19.부터 2014. 10. 18.까지 실시되는 3회차 훈련과정과 2014. 8. 6.부터 2014. 11. 1.까지 실시되는 4회차 훈련과정을 임의합반한 사실을 지도ㆍ감독 실시과정에서 확인하였다. 나. 고시 규정에 따르면 훈련과정 인정신청시 동일한 훈련과정이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같으면 합반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합반이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임에도 청구인은 훈련개시일이 달라 합반이 불가한 3회차와 4회차를 임의합반 운영함으로써 동 규정을 위반하였고, 합반운영에 따라 4회차 훈련일정을 3회차 훈련일정에 맞추어 임의변경한바, 이는 ‘훈련내용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훈련실시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가 완료되었고 접수된 실시신고서 내용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실시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접수만 할 뿐 그 적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바, 이러한 신고는 단순히 사인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이며 행정청이 이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신고 내용에 어떠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약하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실시신고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정에서 합반운영이 가능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시신고를 하고 합반운영과 훈련일정 임의변경까지 한 청구인에게 명백히 그 책임이 있다. 라. 설령 청구인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인정통지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현황표, 3회차 및 4회차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시간표(훈련일정표), 확인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28. 개업한 ○○아카데미전기기술사전문학원의 대표 겸 훈련강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4. 2.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 다 음 - ○ 훈련과정명: 전기기술사 ○ 훈련시간/훈련기간(훈련일수): 70시간/2014. 2. 22. ~ 2014. 5. 31. (14일) ○ 훈련유형 및 방법: 집체훈련과정 ○ 훈련교재명: 자가용전기설비설계 ○ 정원: 10명 ○ 1인당 수강료: 50만원 ○ 훈련대상자: 일반훈련생과 합반 ○ 훈련내용: 자가용전기설비설계, 전기설비기술기준, KSC IEC 60364&62305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현황표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수준에는 ‘1일 5시간 이론 및 실무교육 훈련과정을 1, 2, 3, 4개 과정으로 단계별 학습, 12주를 한 과정으로 총 70시간 훈련한다’고 되어 있고, 훈련의 목적은 ‘전기기술사자격취득 및 직무능력향상’으로 되어 있으며, 훈련강사는 청구인 1인만 등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 7. 18. 피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청구인의 강의실2와 실습실1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 3회차를 근로자 박○○ 1명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4. 10. 18.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실시 신고를 하였는데, 첨부된 훈련시간표(훈련일정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8862"></img> 라. 청구인은 2014. 8. 5. 피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청구인의 강의실2와 실습실1에서 근로자 이○○ 1명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 4회차를 2014. 8. 6.부터 2014. 11. 1.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실시 신고를 하였는데, 첨부된 훈련시간표(훈련일정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8864"></img> 마. 청구인은 이 사건 3회차 훈련생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훈련실시 신고한 내용대로 훈련을 진행하였으나, 4회차 훈련생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3회차 훈련과정과 합반하여 2014. 8. 9.부터 2014. 10. 18.까지 3회차 훈련시간표의 해당날짜의 강의내용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10. 1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에 따른 상기 훈련과정 감독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과정1: 전기기술사 (3회차 2014. 7. 19. ~ 2014. 10. 18.) - 과정2: 전기기술사 (4회차 2014. 8. 6. ~ 2014. 11. 1.) ○ 상기 2개의 과정은 각각 개시일이 달라 합반이 불가하나 상기 내용을 학원을 처음 운영하다보니 알지 못하여 2014. 8. 9.(토)부터 임의 합반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합반 운영한 이유는 기술사 과정의 경우 회차가 다르더라도 훈련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이며, 4회차 훈련생의 훈련내용을 3회차 훈련생의 훈련내용에 맞춰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변경신고 등은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사. 피청구인은 2014. 10. 17. 청구인에게 합반이 불가한 이 사건 훈련과정 3회차와 4회차를 임의합반하고 4회차 훈련일정을 임의변경하여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을 할 예정이며,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4. 11. 5. 청문을 실시한 후 같은 달 13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의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및 별표 1의2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등은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ㆍ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하여야 하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한편, 법 제19조 등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9호(2014. 4. 9.)「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훈련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훈련과정의 명칭 및 인정일, 훈련과정의 훈련내용(커리큘럼), 훈련기간(훈련일수), 훈련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정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등은 제외한다),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1인당 지원금 기준금액이며(제8조),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의 인정내용(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예정일의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인정 관련 서류를 붙여 변경인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변경내용이 훈련교사, 훈련일정 및 학급 수, 훈련교재, 소재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훈련장소의 위치(같은 장소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9조). 또한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훈련기관이 인정기간 동안 인정받은 동일과정을 반복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인정절차를 생략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훈련실시신고서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합반과 관련하여 고시 제11조제3항에서는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동일한 훈련과정이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같으면 합반운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반운영을 인정받은 후에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생을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훈련개시일이 서로 달라 합반운영이 불가한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을 임의로 합반하여 운영하고 4회차 훈련일정을 3회차 훈련일정에 맞추어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6조의3 [별표 1의2] 조치기준 중 2. 개별기준 5)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합반운영된 두 과정은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일수, 훈련시간 등이 모두 동일한 훈련과정으로서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합반의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한 이 사건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의 훈련실시신고서가 그대로 접수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의 합반이 가능하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각 1명으로서 청구인이 동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3회차 훈련과정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실시 신고내용대로 훈련을 진행하였고, 4회차 훈련과정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방법, 훈련날짜, 훈련일수, 훈련시간, 훈련장소, 훈련강사 등의 변경 없이 일부 강의내용의 순서만을 변경하여 실시함으로써 훈련실시신고서 내용대로 거의 대부분 진행하고 일부만을 변경한 점,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한 해당 강의 내용이 반드시 훈련일정표상의 순서대로 진행하여야만 훈련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6조의3 [별표 1의2] 조치기준 중 1. 일반기준 1)의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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