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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가공물품의 국내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물품의 국내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의뢰받고, 원자재의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일부 자재는 독일에서 수입하여 계약물품(보일러)을 제조함 ㅇ 계약물품은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인천 소재 조선소)에 인도하면서, 물품대금(임가공비, 국내조달물품비, 수입대금 등)은 해외업체가 직접 외화(달러)로 질의업체에게 송금(T/T)하여 결제함 ㅇ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조선소)는 공급물품(보일러)을 사용하여 배를 건조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독일에서 일부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질의업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ㅇ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사유로 안 되고, 다른 환급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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