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그 업체의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C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A업체가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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