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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자가 주재료 구매 시, 부분임가공 위탁자는 제조자 불인정

요지

<질의요지> 수탁자가 주재료 구매 시, 부분임가공 위탁자는 제조자 불인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업체B는 자동차용 램프제작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램프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고자 함 ㅇ 동사는 국내의 A(제조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부품은 동사에서 무상 공급하고 일부부품은 제조자인 A가 자체구매하여 동사에서 지시한 기술설계자료에 의거 완성품을 생산하여 동사에 공급 ㅇ 동사는 가공비 및 제조자 구매물품 가격을 포함하여 결제하고 완성품을 납품받아 해외 수출 ▶ 질의: 업체B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시 제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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