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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판매물품 재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건의사항

요지

<질의요지> 수탁판매물품 재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건의사항 <상세내용> □ 질의사항 환급대상 수출에 수탁판매 잔존물에 대한 환급규정 없음. 수탁가공의 잔존물과 수탁판매의 미판매분에 대한 잔존물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 건의내용 수탁판매 잔여분 수출(무상수출)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안되는 것은 과세형평과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 원자재 등의 수탁판매 잔여분의 수출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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