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요지
<질의요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상세내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 수입통관후 9인승*으로 개조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 8인승 이하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9인승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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