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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36⑥)에 따라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여 생산 시작전 또는 시작후 7일이내 시장 등에게 제출함. 위 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 구별(예: 칠레산 또는 미국산)을 하여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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