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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 가능한 분할선적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분할선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자외선세정기(UV cleaning system)를 수입함에 있어 한세트를 구성하는 Glass(빛을 모아주는 특수유리)를 별도로 선적하여 수입함동 기기는 주문생산되는 물품이어서 국내 테스트 및 설치 일정상 먼저 생산된 주기기를 선적.수입하고 Glass는 나중에 선적되어 수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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