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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신고수리 취하승인 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보세구역에서 전산시스템상 반출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취하 승인 가능 여부 <상세내용> 쟁점물품의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세관 시각 1) 양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반출되었으로 취하 불가능(전산자료 제시) ② 취하 사유 : 위약·오송·변질 등으로 인한 반송, 멸각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취하 가능- 할당세율 적용받기 위한 경우는 불가 2) 군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전산자료에 불구하고 실제는 취하신청 당시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장치되어 있으므로 취하 가능(입증자료 제시) ② 취하 사유 : 반송하고 다시 수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물류비만 증가되므로 국익차원에서 취하 후 재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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