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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요지

<질의요지> 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벙크C 등의 연산품(1차)을 생산하는 업체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에 사용 ㅇ 동사는 중질유분해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11년 5월부터 벙크C를 재정제하여 나프타, 프로필렌 등의 연산품(2차)을 생산하고 종전에 생산되지 않았던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을 수출 ㅇ 신규 연산품인 프로필렌 수출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나, - 동사가 적용중인 ‘11년도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은 ’10년도 수불실적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에 대한 수불실적이 없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은 곤란 □ 질의사항 ㅇ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의 수출물량에 대해 적용 가능한 소요량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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