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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원산지표시 판정에 대해 질의 <상세내용> 1. 우리세관에 수입신고된 신발갑피의 원산지표시 관련입니다. 2.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원산지표시 판정에 대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진첨부 3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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