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신선생강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질의1 : 동 거래사실과 같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해 주는지. 즉, 입주기업체나 일반기업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지 여부ㅇ질의2 : 질의1번’과 같은 수입통관 방식을 취한다면, 수리전 반출승인 후 당해 통관 건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세액심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거래사실 :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가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인 신선생강을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담보물을 제공하고 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하여 내수판매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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