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신설법인의 담보특례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보고
요지
<질의요지>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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