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누락된 관세등의 환급을 위한 자진신고 등
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인의 과실로 신청 시 누락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기 지급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고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재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1-1조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함.환급신청인의 과실로 관세 등을 일괄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기 환급받은 금액을 환급특례법 제21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2조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금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하여 다시 일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론이 제기됨. 【갑론】당초 일괄신청하지 않아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가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소 환급의 경우 자진신고 대상(‘과다환급금 등’만 해당)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괄환급신청원칙에 반하여 누락 환급액(추가환급)을 포함한전체 금액의 재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이 유 :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1-1조의「일괄환급신청의 원칙」은 자율적인 환급신청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관세환급 지급의 신속성 등 정책 목적상 규정된 환급특례법상의 대원칙으로서, 시행령 제18조 제 3항단서 규정에 따라 일괄신청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가환급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가환급 신청대상을 규정한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4-1조를 보면,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서 일괄신청하지 않아 과소환급된 경우는 추가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의 대상은 “과다환급금 등”이므로 과소환급에 해당하는 기 환급금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따라서 당초에 이미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관세등은 추가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락된 관세 등을 추가하여 전체금액으로 다시 환급받기 위해 기 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재환급신청하는 것 역시 사실상의 추가환급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그 자체가 일괄환급신청원칙에 위배됨.【을론】당초 일괄신청하지 않아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가환급대상은 아니나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고 누락 환급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재환급 신청 할 수 있다.이 유 :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1-1조의「일괄환급신청의 원칙」은 환급신청 당해 건에 있어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할 것을 강제하는 환급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한 규정이지 재환급신청 금지등 신청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2조(자진신고대상) 제 4호에 “기타 환급신청인의 착오 등의 사유로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자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신청인의 업무미숙 등으로 당초 환급신청 시 누락된 소요원재료에 대한관세 등을 추가환급신청하는 것은 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하나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하여 소요원재료 전체에 대한 환급금으로 다시 일괄하여 재환급신청 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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