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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에는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6의2 중 1. 가. 일반기준 2)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한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제한은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하되 그 제한기간의 기산점은 제한처분일이 된다고 할 것이나,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수강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9. 4. 1.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 2에 대하여 훈련비를 최종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중복수강에 따른 수강제한 처분의 근거법령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4항 및 제25조제3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날을 수강제한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훈련비용 지원일과는 관계없이 제한처분일에 근접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수강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3. 3.부터 2008. 8. 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 1’이라 한다)에서 &#9711;&#9711;고시학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인 공인중개사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 1’이라 한다)과 2008. 3. 14.부터 2009. 3. 1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9711;&#9711;직업능력개발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 2’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실내건축B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 2’라 한다)을 중복 수강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1. 7. 18.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82만 1,220원의 반환명령, 82만 1,220원의 추가징수처분, 부정행위에 따른 비용지원ㆍ융자제한처분(2011. 7. 15. ~ 2011. 11. 12.) 및 수강제한처분(2011. 7. 15. ~ 2012. 7. 14.)(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형편상 직업훈련을 받아야 했고 훈련수당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에 열심히 훈련을 받아오고 있는데, 2008년 이 사건 훈련기관 2에 이 사건 훈련과정 2의 신청과 면접을 마치고 난 다음 장애자 창업과 전산훈련 등 지원프로그램이 있다는 장애우 동료의 소개로 이 사건 훈련기관 1의 담당자와 면담이 이루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 성격으로 이중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후 이 사건 훈련과정 1을 수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면접의 선후관계나 이 사건 훈련기관 1의 책임은 묻지 않고 단지 이 사건 훈련과정 1이 먼저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절차 고지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중복하여 수강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8. 2. 26. 이 사건 훈련기관 2에 수강신청을 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훈련기관 1을 방문하여 훈련 상담을 하였고, 2008. 2. 28. 이 사건 훈련과정 1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날 훈련수강료지원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8. 3. 3.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 1을 수강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 1을 시작한 후 2008. 3. 14.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 2를 수강하였는데, 2008. 3. 14.자 이 사건 훈련과정 2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을 듣고 있는 경우’ 훈련참여 제외 대상자로 분류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중복수강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5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9조, 별표 1, 별표 2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별표 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상세출결현황, 출석부, 교육 및 취업 상담카드, 훈련수당 및 훈련비 청구서, 문답서, 훈련 중복 참여자 조사 검토보고, 개별적 직업훈련 지원이력, 훈련수강료지원 약정서, 행정처분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26. 이 사건 훈련기관 2를 방문하여 훈련신청을 한 후 2008. 3. 13. 이 사건 훈련과정 2에 대한 합격통보를 받고, 2008. 3. 14.부터 2009. 3. 10.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 2를 수강하면서 다음과 같이 훈련비 235만 4,550원을 지급받았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90061"></img> 나. 청구인은 2008. 2. 26. 이 사건 훈련기관 1을 방문하여 훈련지원 관련 상담을 한 후 2008. 2. 28. 훈련승인을 받고 다음 날 훈련수강료지원 약정을 체결한 후, 2008. 3. 3.부터 2008. 8. 31.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 1을 수강하였다. 다. 이 사건 훈련기관 2의 출결현황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 2가 시작된 2008. 3. 14. 08:50에 입실하여 15:35에 퇴실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같은 날 이 사건 훈련기관 2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따르면 훈련참여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학생신분인 경우(단, 야간대나 방통대는 훈련가능) 3)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4)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을 듣고 있는 경우[타 기관의 과정과 중복수강 불가] 라. 이 사건 훈련기관 2의 2008. 6. 16.자 교육 및 취업상담카드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장애인협회의 지원을 받아 오후에 부동산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어 복습할 시간이 없다고 걱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1.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 1이 지원하는 훈련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중복하여 참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훈련과정 2의 수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235만 4,550원 중 3년 시효가 경과된 금액과 교통비 및 훈련식대를 제외한 훈련수당 82만 1,224원의 환수, 82만 1,224원의 추가징수, 처분일로부터 120일의 비용지원ㆍ융자의 제한 및 처분일로부터 1년의 수강제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 7. 12. ‘이 사건 훈련기관 2에서 먼저 면접과 승낙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훈련기관 1의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훈련기관 2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 훈련과정 1에 대한 지원을 받는 데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음에도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1. 7.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중복수강 내역 <img src="/flDownload.do?flSeq=20390079"></img> 2) 위반사항 및 처분예정 내용 <img src="/flDownload.do?flSeq=2039006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수강한 근로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경우에는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또는 지원ㆍ융자받고자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되, 이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 따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거나 또는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1년간 수강제한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개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6의2 중 1. 가. 일반기준 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한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수강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9. 4. 1.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8. 12. 31.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훈련비용의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비용지원ㆍ융자제한처분(2011. 7. 15. ~ 2011. 11. 12.)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 2의 신청과 면접을 마치고 난 다음 이 사건 훈련기관 1의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이중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후 이 사건 훈련과정 1을 수강하였는바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절차 고지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중복하여 수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3. 3.부터 2008. 8. 31.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 1을, 2008. 3. 14.부터 2009. 3. 10.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 2를 수강하여 2개의 훈련과정을 중복수강한 점, 이 사건 훈련과정 2의 시작일인 2008. 3. 14.자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을 듣고 있는 경우 중복수강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같은 날 08:50에 입실하여 15:35에 퇴실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하였거나 자료를 보았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중복수강에 있어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3년 시효가 경과된 금액과 교통비 및 훈련식대를 제외한 훈련수당 82만 1,220원에 대하여만 부정수급액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반환금액 산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증거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82만 1,220원의 반환명령, 82만 1,220원의 추가징수처분, 부정행위에 따른 비용지원ㆍ융자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수강제한처분(2011. 7. 15. ~ 2012. 7. 14.)의 위법ㆍ부당 여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에는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6의2 중 1. 가. 일반기준 2)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한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제한은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하되 그 제한기간의 기산점은 제한처분일이 된다고 할 것이나,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수강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9. 4. 1.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 2에 대하여 2009. 3. 20. 훈련비 18만 7,500원을 최종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중복수강에 따른 수강제한 처분의 근거법령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4항 및 제25조제3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날을 수강제한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훈련비용 지원일과는 관계없이 제한처분일에 근접한 2011. 7. 15.을 기산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수강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수강제한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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