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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요지

<질의요지>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급하기로 하고, 협력업체에 유선연락, e-메일을 통하여 기납증 발급 위임에 대한 동의를 구함 ② 위임에 대한 동의는 DS사 외 56개 주요 협력업체는 확인서(위임장)로, 기타 69개 군소 협력업체는 유선연락으로 동의를 받음 ③ 기납증 발급 동의를 받은 D사는 공급자가 발급해야 할 기납증을 발급하기 위해 거래명세표(D사 작성)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양도자 발행) 및 당사자 간 포괄 매매계약서 일체를 대동이 전산파일(엑셀 및 pdf) 형태로 송부하여 H관세사에 기납증 발급 신청 ④ H관세사는 송부 받은 데이터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관세청에서 통지된 대로 기납증을 발급 후 D사로 PDF파일형태로 송부 ⑤ D사는 “환급대상원재료 누락으로 재환급을 받기 위해”라는 사유로 과다환급 자진신고(가산금 포함)하여 납부하고 기납증이 발행된 원재료의 관세를 포함하여 재환급받음 □ 질의사항 1. 양수자가 공급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권원없는 기납증 발급의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양수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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