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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누락된 원재료인 Millbase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온도를 유지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 ㅇ 포딩업체에서 수입통관 후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업체에 전달하여야 하나, 전달 받지 못하여 이를 코드화하여 ERP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함 ㅇ 2008.11부터 2009.12까지 발생하였으나 원재료의 종류별 재고량 차이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조기에 인지하지 못함 □ 질의사항 ㅇ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일괄환급신청하지 못하여 일부 원재료가 누락 된 채 환급받은 경우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자진신고납부 한 후 누락원재료를 포함하여 다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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