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Gas 및 재투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요량 반영여부
요지
<질의요지>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Gas 및 재투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요량 반영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납사분해공정 중 최초공정인 NCC(납사분해공정)과 이후 연속되는 공정인 ARUMA공정, OCU공정에서 Light Gas*발생 * Light Gas는 납사분해공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과거에는 회수가 불가하여 손모되는 물품이었으나, 생산설비의 고도화에 따라 회수하여 상품으로 저장하지 아니하고 자사 연료로 사용 ㅇ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제품(C5*) 중 일부를 상품성 등의 이유로 납사 NCC공정에 재투입 * 생산공정에 재투입되는 C5를 Refeed C5라 하고 별도구분 □ 질의사항 ㅇ Light Gas가 연산품인지 부산물인지 여부 ㅇ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계산시 Refeed C5의 투입원재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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