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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 받았으나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처분 등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카드발급이 잘못되었다면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이 없었으며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부정수급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는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에 비하여 막대한 추가징수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직자인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은 퇴사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한 날 보다 빠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와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퇴직일자를 임의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퇴직 일자인 2015. 2. 26.과 근로자카드 발급을 신청한 2015. 2. 27.은 단 하루 날짜의 차이가 발생된 바, 만일 청구인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였다면 이와 같이 단 하루의 날짜 차이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날짜로 퇴직일자를 임의로 조정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지기 때문에 추가징수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27.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이하 ‘근로자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5. 3. 3. 동 카드를 발급받아 ○○○학원(2015. 5. 17. ~ 2015. 7. 25., 마케팅관리종합과정), ○○○교육문화센터(2015. 7. 21. ~ 2015. 9. 22., ○○○PR전문가양성과정), ○○○학원2캠퍼스(2015. 9. 12. ~ 2015. 10. 11., 포토샵)에서 위 훈련과정(위 3개 과정 모두를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92만 1,792원(이하 ‘이 사건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21. 및 2016.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비용 부정수급액(92만 1,792원)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처분(92만 1,792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년 11월부터 ‘○○○ 주식회사’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2015. 2. 26. 회사 내부 사정으로 급작스럽게 퇴직을 권고 받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퇴직일’을 ‘2015. 3. 13.’로 정하여 퇴직증명서를 메일로 받았고, 2015. 2. 26. 당일 구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회사 맞은편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서 근로자카드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담당자가 ‘구직자과정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인 2015. 2. 27. 피청구인에게 ‘구직자과정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근로자카드 신청당시 위 카드가 재직자만 발급받아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청구인에게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만약 카드발급이 잘못되었다면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이 없다가 카드를 발급받은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이라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발급받은 것은 ‘구직자과정 내일배움카드’로서 이는 구직하는 과정에 발급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부정수급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는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에 비하여 막대한 추가징수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직자인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대로 2015. 2. 26. 서울○○지청에서 근로자카드 제도에 대하여 안내받았을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재직상태였기 때문에 근로자카드 발급요건을 충족하였지만, 2015. 2. 27. 서울관악지청에서 근로자카드를 신청했던 시점에는 이미 소속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위 카드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실업상태임을 밝히지 않고 근로자카드를 신청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5. 3. 13.로 퇴사일이 기재된 퇴직확인서를 소속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후 퇴직금 등 기타 급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퇴직일자가 앞당겨져 퇴사일자가 2015. 2. 26.로 수정된 퇴직확인서를 재발급 받았음에도 2015. 2. 27. 근로자카드 신청 당시에는 2015. 3. 13. 퇴사예정으로 기재된 퇴직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근로자카드 신청 당시 청구인이 실업상태였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부정하게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9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14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제55조제2항,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별표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서, 고용보험시스템 이력조회, 퇴사증명서, 훈련생이력조회, 사실관계확인서 전화등사실확인복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2.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근로자카드를 신청(2015. 3. 13. 퇴직일자로 기재된 퇴직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하여 2015. 3. 3. 동 카드를 발급받았다. - 다 음 - □ 신청인 ○ 성명 : 김○○ ○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대로 37, 202동 504호 ○ 현 소속 사업장 입사일 : 2013. 11. 29. ○ 카드 신청일 이전 퇴사자 여부 : 비해당(퇴사일 : 2015. 3. 13.) ○ 카드발급대상 구분 : 180일 이내 이직 예정 사람 ○ 소속 사업장 : ○○○ 주식회사 ○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로 327 나. 또한, 청구인은 위 근로자카드를 신청하면서 2015. 2. 27.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인 ○ 성명 : 김○○ ○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대로 37, 202동 504호 □ 최종 이직 사업장 ○ 명칭 : ○○○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로 327 ○ 자격취득일 : 2013. 11. 29. ○ 이직일 : 2015. 2. 26. ○ 구체적 퇴직이유 : 해고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훈련비용 92만 1,792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2016. 6. 20. ~ 6. 24.)를 대비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카드 발급자 중 발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의심사례를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16. 청구인에게 근로자카드 발급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6. 30.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으며, 그 의견제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내일배움카드 신청일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자세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2016년 2월말 쯤으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재직 중에 내일배움카드신청을 상담 후 관련서류를 준비하였고, 이후 신청한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고용센터 창구의 직원이 ‘구직자과정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직원의 안내대로 신청하여서 담당 직원의 착오로 보임 □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1일 차이로 문제가 된다면, 발급 시점인 2015년 2~3월경 고용노동부에서 저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하는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문제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책임을 취업하려고 하는 실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임 바. 피청구인은 2016. 8. 16.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21. 및 2016.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등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고용보험이력 및 피보험자별상실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서 2013. 11. 27.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2015. 2. 27. 상실하였는데, 동 사업장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실신고를 한 날은 2015. 3. 4.이고, 상실사유는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며, 상세상실사유는 ‘징계해고’로 되어 있다. 아. 퇴직증명서(2015. 2. 26.자, 회사 직인)에 따르면, 청구인의 퇴사일자는 ‘2015. 3. 13.’로, 퇴직사유는 ‘해고’로, 내용에는 ‘상기인은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 2015. 3. 13. 퇴사예정임을 확인합니다.’로 되어 있다. 자. 퇴직증명서(2015. 2. 26.자, 회사 직인 없음)에 따르면, 청구인의 퇴사일자는 ‘2015. 2. 26.’로, 퇴직사유는 ‘해고’로, 내용에는 ‘상기인은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 2015. 2. 26. 퇴사예정임을 확인합니다’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의 2016. 9. 23.자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화자 : ○○○ 주식회사 대표 고○○)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2015. 3. 13. 퇴직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퇴직일은 2. 27.로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퇴사일 신고가 잘못 됐었던 건 아닌가요? 답 : 저희가 작성한 회계장부에도 2. 26.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2. 26.까지 근무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 ○ 문 : 회사에서는 퇴사자 신고를 실제 퇴사일로 신고하시나요? 아니면 퇴사일에 관계없이 급여일자로 신고하시나요? 답 : 저는 실제 퇴사일로 신고하지만 전임자 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문 : 마지막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급여가 2015. 2. 1. ~ 2. 27.로 계산되어 2015. 3. 4. 일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문 : 왜 27일까지 급여가 지급됐나요? 근무안하셨는데 급여가 지급됐나요? 답 : 담당하셨던 분이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하루 분을 더 추가로 지급하신 것 같습니다. ○ 문 : 혹시 사직서나 2. 26.까지 급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답 : 대표님과 김○○씨가 주고받은 메일에서 김○○씨가 퇴사일자를 2. 26.로 변경요청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 : 첨부하여 주신 퇴직예정서에는 퇴사예정일자가 2월 26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첨부되어 있었던 퇴직예정서에는 직인을 찍어주시지 않으셨나요? 노동부에 제출해주신 서류에는 3월 13일 퇴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셔서 문의드립니다. 답 : 날짜는 아마 본인이 변경하셔서 회사에 직인 요청을 하신 겁니다. 대표님께서 직인을 찍어주셨을 텐데 추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카. 청구인이 2016. 2. 26. ○○○ 주식회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5. 2. 26. 4:25PM - <제목 : 퇴직증명서> 어제 구두 상으로 2015. 3. 13.까지 근무하며 해고를 통지한 내용입니다. 퇴직자 교육비 지급에 사용할 서류로 퇴직증명서에 직인 요청합니다. □ 2015. 2. 26. 5:34PM - <제목 : 퇴직예고수당>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 8개 적용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임금,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노동법 기준)과 연차 8개(2015년 연차발생 15개 중 남은 부분)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 □ 2015. 2. 26. 6:08PM - <제목 : 퇴직예고수당> 날짜는 방금 통보한대로 2015. 2. 26.로 해고날짜를 변경해서 다시 확인받습니다.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 8개 적용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14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호, 2015. 2. 5. 시행) 제3조, 제12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근로자카드)를 발급하고,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지원하되 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또는 취업훈련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카드 발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카드발급 대상이 아닌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카드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하는데, 동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2조, 제14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등에 따르면 위 법에서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등을 말하고,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부정수급액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40일)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부정수급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2. 26. ○○○ 주식회사에게 보낸 이메일 상에 청구인은 2015. 2. 26. 오후 4:25경 위 회사에게 퇴사일자가 2015. 3. 13.로 기재된 퇴직증명서에 회사의 직인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가 당일 오후 6:08경에는 ‘2015. 2. 26.로 해고날짜를 변경해서 다시 확인받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다시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위 회사에게 퇴직증명서의 퇴사일자(2015. 3. 13.자)를 ‘2015. 2. 26.’로 변경 요청한 것으로서 그 당시 청구인은 퇴사일자가 ‘2015. 2. 26.’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퇴사일자가 ‘2015. 3. 13.’로 기재된 퇴직증명서를 첨부하여 2015. 2. 27.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였던 점,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상 위 회사 대표는 ‘회사가 작성한 회계장부에는 청구인이 2. 26.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15. 2.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는 이직일이 ‘2015. 2. 26.’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카드가 재직자만 발급받아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전 소속 사업장인 ○○○ 주식회사가 청구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 사실을 2015. 3. 4.에 이르러서야 신고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근로자카드 신청 당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실을 고용보험 이력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본인의 퇴사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신청행위가 별다른 제재 또는 선별 없이 통과됨을 기화로 최종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기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자진신고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92만 1,792원) 반환명령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와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퇴직일자를 임의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퇴직 일자인 2015. 2. 26.과 근로자카드 발급을 신청한 2015. 2. 27.은 단 하루 날짜의 차이가 발생된 바, 만일 청구인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였다면 이와 같이 단 하루의 날짜 차이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날짜로 퇴직일자를 임의로 조정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제반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애초부터 훈련비용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는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제도로서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92만 1,792원의 추가징수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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