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요지
<질의요지> 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W사 소유선박이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2010.1.28. 대산항에 입항, 대산세관에 당일 내항선으로 선박전환 신청하고 선박 잔존유에 대하여 당일 수입신고함 ㅇ 수입신고한 잔존유에 대한 관세를 토요일(1.30.), 일요일(1.31.)이 휴일인 관계로 월요일(2.1.)에 납부함 ☞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2010.2.1.) ㅇ 내항선 자격으로 울산항에 이동 울산세관으로부터 2010.1.31.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 승인을 받아 수출물품을 적재하고 당일 출항 ㅇ 2010.1.31. 외국무역선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의 “과세ㆍ환급대상 여부”란에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2010.2.2.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⑧란 반입(적재)일을 2010.1.31.로 발급받음 ☞ 반입일자(2010.2.1.) ▶ 질의 ㅇ 위의 경우와 같이 당해 선박의 자격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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