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완성차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해당 여부 검토
요지
<질의요지> 국내 A사가 해외로부터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국내 A사가 해외로부터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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