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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국 냉동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삶아 건조하고 등급 분류하는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외국 냉동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삶아 건조하고 등급 분류하는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쿠바 소재 거래업체로부터 쿠바산 냉동가공해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다시 삶아서 건조하고 A, B급으로 분류한 후 해당 물품을 거래업체가 지정하는 제3국으로 수출 * 해삼을 수확하여 내장을 분리하고 삶은 뒤에 염장ㆍ냉동한 제품 ㅇ 쿠바 소재 거래업체는 위 임가공의 대가로 Kg당 미화 3달러를 질의업체에게 지불 □ 질의사항 ㅇ 수입 냉동해삼을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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