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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결합된 물품의 보세구역에서의 출하의 성격 등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1. 보세공장에서 물품제조시 과세대상 물건이 외국물품 원재료인지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인지 여부 2.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요건확인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도 요건확인 대상 해당 여부 <상세내용> ㅇ 방위사업체 S사는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업체로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원재료를 혼용하여 완성품인 자주포 제조 * 외국물품 원재료 및 완성품(자주포) 모두 방위사업청 수입허가 대상 ㅇ 완성품 제조에 투입된 외국물품 원재료의 수입(사용)신고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제작된 완성품이 수입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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