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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 후 물품대금을 외국 수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 후 물품대금을 외국 수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상기 거래계약(②~⑤)에 따라 국내 E사는 일본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일본 D사로부터 영수하는 경우,「환급고시」제48조제3호에 해당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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