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국에서 검사ㆍ수리한 비용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은 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외국에서 검사ㆍ수리한 비용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은 환급 가능 <상세내용> 수입된 수출용원재료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되어 외국에 검사ㆍ수리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검사ㆍ수리비용에 대하여 관세등을 납부한 후 동 물품을 수출등에 공하였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요지> 외국에서 검사ㆍ수리한 비용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은 환급 가능 <상세내용> 수입된 수출용원재료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되어 외국에 검사ㆍ수리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검사ㆍ수리비용에 대하여 관세등을 납부한 후 동 물품을 수출등에 공하였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