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0% 통관한 경우, 해당 원재료 환급가능
요지
<질의요지>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0% 통관한 경우, 해당 원재료 환급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VCM을 수입(관세 8%과세)하여 B사에 양도(기납증, 분증) ㅇ B사는 양도받은 VCM을 외국에 위탁가공 수출(거래구분 29 수출신고필증) ㅇ 해외 위탁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율 0%를 적용하여 과세 ▶ 질의: 위탁가공수출 후 가공물품 재수입 시 관세율 0%로 과세한 경우,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VCM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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