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통관 애로사항 관련 민원
요지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한국의 투자파트너의 명의로 하게 되어 화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물품의 실질적인 화주임에도 투자목적물에 대한 처분(매각, 반송 등) 및 세관의 공매처분시 관세등 공제후 잔여금액 수령 불가능○ 출자목적물인 자본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수입신고시 화주로서 신고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의욕감소 초래<질의 1> : 수입신고시 화주는 누가 되는 것인지<질의 2> : 수입물품 공매처분시 잔금은 누구에게 교부하는 지 <상세내용> - 계약 및 통관 내용(요약) 가. 투자(출자)내역- 내국인(민원인) : 토지, 공장건물, 운영자금, 인력 등 투자- 외국인(중국인) : 해태제조용 기계 투자나. 투자목적지(공장소재지) : 대한민국다. 생산품 및 용도 : 해태(김), 제 3국 수출 및 대한민국내 소비마. 통관내역- 외국투자가는 출자국인 한국에 거소가 없을 뿐 아니라 통관절차등을 잘 모르므로 부득이 출자의 목적물(해태제조기계)의 통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에게 위임하고, 송품장·선하증권등 선적서류상의 수하인(받는사람)도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 명의로 탁송- 그 결과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은 자기 명의로 한국세관에 수입신고- 한국 세관에서는 외자도입법에 의거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물품임을 확인하고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 명의로 관세등 세금을 면제하여 면허함바. 기타 : 외국인이 투자한 물품임으로 계약파기시 반환(재수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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