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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질의

요지

<질의요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대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별첨. 담당자 내부메일로 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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