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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명령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한편, “제7조에 따라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형사처벌됨ㅇ 이 경우, 법 제29조(벌칙)제1항제1호에서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우선 기획재정부장관의 채권회수명령이 있어야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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