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국환거래법의 채권회수의무 등
요지
<질의요지> ㅇ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발주사, D사 및 DM사 3자가 체결한 수정계약의 발효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D사의 DM사에 대한 선수금 등 반환채권 관련 양사의 합의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ㅇ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별도의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① 국내 “D사”는 루마니아 현지법인인 “DM사”와 함께 공동건조방식으로 선박의 수주 Main계약 체결(2007.1.23.) ② 발주사(독일)는 지급조건 계약에 따라 선수금을 D사에 송금 * D사는 은행수수료, 보증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DM사로 송금 ③ DM사의 현지사정으로 선박건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발주사, D사 및 DM사는 공동건조에서 D사 단독건조로 변경하는 수정계약 체결(2008.11.18., 계약발효일 2008.12.15.) ④ D사는 DM사로부터 선수금 및 경과이자를 지급(합의서 체결일 후 30일 이내)받기로 합의(2009.1.15.)하였고, 다시 선수금 및 경과이자 지급기일을 연장(2년)하는 것으로 변경 합의(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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