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3134 재결일자 2017. 12. 12. 재결결과 1. 인용 2. 기각 청구인은 2015. 3.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하여 동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학원에서 2개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총 71만 5,000원을 지원받았다. 피청구인은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카드발급 신청일 이전으로 고용보험이 취득취소 처리되어 근로자카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40일의 지원·융자·수강제한, 부정수급액 71만 5,000원의 반환명령 및 71만 5,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고, 이후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객센터, ○○학원 등에 문의하자 모두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된 것이지 절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에 관하여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는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71만 5,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해 볼 때 가혹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3.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이하 ‘근로자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5. 3. 14.자로 동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학원에서 2015. 3. 18.부터 2015. 6. 15.까지 ‘MS워드와 프레젠테이션실무’ 등 2개의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한 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으로 총 71만 5,000원을 지원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카드발급 신청일 이전으로 고용보험이 취득취소 처리되어 근로자카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12. 청구인에게 240일의 지원·융자·수강제한, 부정수급액 71만 5,000원의 반환명령 및 71만 5,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고, 이후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객센터, ○○학원 등에 문의하자 모두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된 것이지 절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다. 나. 만일 청구인이 근로자카드의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할 당시에 정확한 답변을 하였더라면 근로자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에는 제대로 안내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사실도 2017. 3. 10.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 판단은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2015. 3. 16. 청구인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란 이유로 고용보험취득 취소요청을 하여 2015. 3. 1.자로 청구인의 고용보험취득이 취소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자카드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근로자카드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용을 지원받았고,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를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43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4호, 2015. 11. 30. 시행) 제3조, 제3조의2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카드발급 세부내역조회 전산출력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전산출력물, 근로자카드 부정발급 조사계획 보고, 훈련비용 지원금 반환 등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6.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고용형태란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체크한 후 계약기간이 ‘2015. 3. 2. ~ 2016. 2. 29.‘로, 근무일 및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된 ○○초등학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3. 14.자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학원에서 2015. 3. 18.부터 2015. 6. 15.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한 후 훈련비용 총 71만 5,000원을 지원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6. 5. 31. 종합감사에 대비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카드 발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의심사례를 확인하였고, 이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18657"> - 다 음 - ┌───┬─────┬─────┬──────┬─────┬────────────┐ │이름 │신청일 │발급일 │상실일 │기지원액 │조치계획 │ ├───┼─────┼─────┼──────┼─────┼────────────┤ │이○○│2015/03/06│2015/03/14│2015/03/01 │715,000원 │카드중지, 부정수급액환수│ │ │ │ │취득내역취소│ │지원융자제한 │ └───┴─────┴─────┴──────┴─────┴────────────┘ </img> 라.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전산조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18659"> - 다 음 - ┌──────┬──────┬─────┬─────┬─────┬────┐ │사업장명 │상시근로자수│취득일 │상실일 │이직일 │고용형태│ ├──────┼──────┼─────┼─────┼─────┼────┤ │○○아동센터│1명 │2012/02/09│2013/12/12│2014/01/02│상시직 │ ├──────┼──────┼─────┼─────┼─────┼────┤ │○○초등학교│35명 │2015/09/01│ │ │상시직 │ └──────┴──────┴─────┴─────┴─────┴────┘ </img> 마.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취소이력 상세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5. 3. 3. 청구인에 대해서 2015. 3.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2015. 3. 16.에 취득취소사유를 ‘업체 취득취소요청’으로 하여 위 취득신고를 2015. 3. 1.자로 소급하여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취소 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16. 7.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되어 근로자카드 발급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71만 5,000원, 추가징수금 71만 5,000원 및 240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융자제한처분을 할 예정이니 2016. 7. 29.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6. 8. 7. 피청구인에게 2015년 3월 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메일을 고용보험공단에서 받고 근로자카드 발급을 신청한 것이고, 이후 3월말쯤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는 말을 ○○초등학교의 돌봄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고용센터에서 전화하여 근로자카드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를 질의하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기에 근로자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위 아.항의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은 2017.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17. 3. 10. 이를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1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구「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4호, 2015. 11. 30. 시행, 이하 같다) 제3조의2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카드)를 발급하고,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원능력 개발 또는 취업훈련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구「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 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카드 발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카드발급 대상이 아닌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카드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하는데, 동 규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제10조, 제14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등을 말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며, 피보험자가 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제3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0호·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였고, 고용보험이 상실된 후에도 근로자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된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3. 6.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여 2015. 3. 14.자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고, 동 카드를 사용하여 총 71만 5,000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5. 3. 16. 사업주인 ○○초등학교의 요청에 의해 2015. 3. 1.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이 취소된 점, 이처럼 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어 근로자카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근로자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신청행위가 별다른 제재 또는 선별 없이 통과됨을 기화로 최종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기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자진신고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훈련비용 71만 5,000원의 반환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5. 3. 14.자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틀 후인 2015. 3. 16.에 해당 사업장인 ○○초등학교에서 청구인의 고용보험취득을 3. 1.자로 소급하여 취소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고용센터 등에 근로자카드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동 카드를 사용하게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애초부터 훈련비용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제도로서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71만 5,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해 볼 때 가혹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71만 5,000원의 추가징수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