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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 수입수출이행계획서, 견적서, 소요량 계산서 등 받아 확인 ㅇ T사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공급, D사가 김치(고춧가루 3톤 소요)로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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