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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운동화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모델명,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관련 정보를 표시한 글자크기 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made in china""로 표시된 운동화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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