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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운송용 멀티 센서 디바이스 수입신고대상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컨테이너, 플라스틱, 온도조절 운송용기 등 반복사용이 가능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에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내(외)부에 장착되어 수출입시 함께 운송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1 > 컨테이너, 플라스틱, 온도조절 운송용기 등 반복사용이 가능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에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내(외)부에 장착되어 수출입시 함께 운송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질의2 > 종이박스 등 일회용 포장용기에 부착되어 수출입후 회수되어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만 따로 이동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질의3 >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반복사용 가능한 포장용품에 넣어져 오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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