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수입물품이 선글라스인 경우, A국이 원산지인 안경테와 B국이 원산지인 렌즈를 C국에서 결합하여 C국에서 선글라스를 제조한 경우의 원산지 판정기준질의 2) 면세점에서 판매할 선글라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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