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산지 표시 민원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일본/중국/대만 등으로부터 밸브, 펌프 및 이에 대한 부품을 수입하여 각종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자 및 국명을 (CN/JP/TW)로 표기하고 또한 현품의원산지 표시도 제조자명과 국명이 약어(CN/JP/TW)로 표시되어 있으며,일부 부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할 경우 성능에 악영향(누유, 녹발생 등)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닐 포장에 라벨을 붙이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예정인 바 이러한 표시 방법이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인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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