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지(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설계, 도면, 설계변경 이력관리 등)을 진행하고 생산자는 공급자의 제품만 생산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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