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원단을 제조ㆍ가공하여 상품으로 수출시, 원단을 수입했던 국가에서 제공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과 수출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상품을 수출할 국가의 요구에 따름)이 상이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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