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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제한이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제한이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일부 거래처의 LCD디바이스 등 수입물품을 수입상태 그대로 일반유상 수출신고시 서류제출(신고서상 서류제출 “O”)신고함으로써 P/L신고 혜택없이 오랜기간 모든 원상태 수출은 100% 서류제출의 반복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P/L신고로 수리된 원상태수출필증(거래구분 72)은 추후 관세환급이 안될까 우려하여 스스로 서류제출로 신고한 것입니다. 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행여 환급대상이 안되는지요? 일부세관에서는 수출신고서상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분증번호(미발급상태도 많음)를 기재토록 하는 바 미기재시 환급제한 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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