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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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