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각각 수입하고 있으나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으로 수입신고필증만으로는 수입자가 구분되지 않음 ㅇ 수출 자동차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을 환급에 사용함에 있어, 생산용은 3개월내의 수입잔량이 없고 서비스용은 3개월내의 수입잔량이 있는 상황 ㅇ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의 수입 관세사를 달리하여 각 재고를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구분하여 사용 (신고수입신고필증상 신고인부호로 구분) □ 질의사항 ㅇ 생산용 부품에 대하여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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