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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인 위탁업체(A)는 국내업체(B)와 국내임가공계약을 맺고 B는 B의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C)과 해외임가공계약 ㅇ 원자재는 계약에 따라 A에서 C로 이동(무상수출) - 수출신고 시 수출형태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표기 - 임가공비는 A가 B에게, B가 C에게 지급함 ㅇ 제조물품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 <질의사항>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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