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요지

<질의요지>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동사는 알로에 겔을 수입, A회사에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 ㅇ A회사는 공급받은 알로에겔에 과당, 구연산, 기타 첨가물의 부자재를 첨가하여 알로에주스 생산 → 동사에 납품 → 동사는 동사의 명의로 알로에주스 수출 (동사는 A회사에 임가공비와 A가 구매하는 부자재 비용 지불) ▶ 질의: 알로에주스 수출 후 질의자 동사 명의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