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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97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245-3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기간(1999. 2. 8. ~ 2002. 2. 7.)이 만료되어 2002. 1. 3. 청구인이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1. 30. 청구인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상 정당하나, 청구인이 임금 체불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무지에 따른 통상임금산출방법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인 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각종 수당에 대하여는 당초 근로자 채용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근무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과 약정한 월급액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수당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점, 악의없이 이루어진 행위를 이유로 갱신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례의 범위를 넘어선 가혹한 처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임금체불에 따른 벌금형 선고가 계산상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권고받았음에도 지급의무가 재판 등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점,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신청서, 범죄경력조회의뢰, 범죄경력조회회보, 민원서류처리전, 수사결과보고, 근로자파견사업갱신불허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8.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2. 8.부터 2002. 2. 7.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1. 3. 피청구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의 대표는 박○○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대표 박○○은 청구인 소속 생산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통상임금산출방법착오 등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680만8,440원(1997년 3월부터 1999년 10월분까지의 미지급금 합계)을 각각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55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측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였고,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4. 14. 벌금 30만원 형을 약식명령으로 선고받아 2000. 6. 27.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 박○○이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55조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갱신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임원중 근로기준법 제36조․제42조․제5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기간이 2002. 2. 7. 만료됨에 따라 박○○을 대표자로 기재한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신청서를 2002. 1.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대표 박○○은 2000. 4. 1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56조에 위반하여 벌금 30만원형을 약식명령으로 선고받아 2000. 6. 27. 벌금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벌금납부일부터 이 건 처분일인 2002. 1. 30. 또는 허가기간만료일인 2002. 2. 7.까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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