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요지
<질의요지> 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상세내용> ▶ 거래개요 ㅇ 동사는 수입 비철금속 괴를 분말로 만든 후 그 분말을 합금하여 연자성코어(Magnetic Core)를 제조 후 중국에 임가공수출 후 에폭시 수지를 코팅하여 다시 국내로 재수입하여 검수, 포장 후 일본 등에 수출 ㅇ 코어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며 중국에서는 단순 코팅작업만 함 ▶ 질의내용: 중국에서 임가공 수입 후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 후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 또는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 후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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