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리거울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여부 등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틀이 붙지 아니한 유리거울(HS 7009. 91) 수입업체와 틀이 붙은 유리거울(HS 7009.92) 생산업체가 상이함에도 HS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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